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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노3037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는바,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에게 2005년경 이후에만 동종 절도 범죄로 다섯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 후로부터 불과 8일 후 종전의 범행수법과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횟수가 많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J, G, L 원심 판결문의 범죄사실 제5항 기재 피해자 , A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가 278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출소 후 생계 곤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는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X, O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AA 원심 판결문의 범죄사실 제10항 기재 피해자 이 현금 101,000원을, 피해자 D이 현금 30,000원을, 피해자 J이 핸드백 및 아이패드를 각각 회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