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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9 2014가단47989

부당이득금반환(기반시설설치비용부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28,196원과 이에 대한 2015. 1. 1.부터 2016. 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08. 3. 13. 자신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서울 은평구 B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C 조성사업을 시행한다는 고시(은평구고시 D)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 27.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서울 은평구 E 대지와 지상 다가구주택을 취득하였고, 2008. 1. 23. 위 건물 지층-2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은평구청장은 위 사업시행을 위해 2008. 8. 21. 원고와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한 협의취득계약 및 지장물 철거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따라 서울 마포구 F 아파트 1014동 201호를 분양받기로 하고 2010. 5. 12. 에스에이치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417,189,000원(대지가격 68.1%, 건물가격 31.9%)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갑 3-1 내지 3, 갑 4, 5, 7,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조성사업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이주대책대상자로서 이주대책에 따라 F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관계법령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으로 마련한 이주정착지에 자신의 비용으로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위 F 아파트 분양대금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한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성립 및 반환의무의 주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