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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2093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딜러 E의 소개로, 피고로부터 오토론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차명 : BMW 520d, 자동차등록번호 : F,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구입하게 되었다.

나. 피고의 제휴사인 주식회사 G 소속 영업사원인 H은 2017. 8. 1.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원고를 방문하였고, 원고는 H이 교부한 ‘자동차금융상품신청서’, ‘오토론(중고차) 약정서’, ‘자동이체 신청서’, ‘대출금 지급관련 특약사항’ 및 ‘자동차 인수증’에 각 직접 서명, 날인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위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량정보 차종: BMW, 년식: 2016, 차량가격: 52,800,000원, 차량번호: F 대출조건: 대출원금 60,000,000원, 금리: 연 11.9%, 기간: 36개월, 상환방식: 원리금균 등분할상환, 매회 납입금 : 1,989,994원,첫회 납입금: 1,766,665원, 첫회 결제일: 2017. 8. 20. 다.

피고의 직원 I은 2017. 8. 1.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로부터 그가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고, 이 사건 약정서와 동의서에 직접 자필서명 후 날인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원고에게 대출원금, 할부내역 및 결제일 등 구체적인 대출내용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제반서류를 징구하였고, ‘대출금 지급관련 특약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7. 8. 1. 인지대를 제외한 원고의 대출금 59,965,000원을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마. 원고는 2017. 8. 16.자로 그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현재까지 위 차량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