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스타 어린이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07:55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경기고속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용인 쪽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가 적색 등화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보행자신호 녹색 등화에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6세)의 엉덩이와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급성경막하출혈 및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019. 1. 26. 11:0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5매
1. 사고영상 CD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26매,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