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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1 2020노13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쌍 방) 가) 검사 피고인은 성매매 여종업원에 대한 화대를 매일 현금으로 정산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전체 수입은 카드 매출, 현금 매출, 화대 정산 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임에도 원심은 카드 매출과 현금 매출만을 전체 수입으로 보고 여기에서 화대를 공제함으로써 화대를 이중 공제하였는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추징금을 산정한 오류가 있다.

나)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은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을 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성매매 1건 당 성매매 여성에게 화대 90,000원, 안마사에게 안마비 25,000원, 실장에게 10,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금액 만이 피고인의 수익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카드 매출액과 현금 매출액에서 화대만을 공제한 후 추징금을 산정하였는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추징금을 산정한 오류가 있다.

2)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 시간, 416,930,470원 추징)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4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 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