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3768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인천 남동구 C 전 501㎡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2004. 12. 25. 접수 제90347호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인천 남동구 C 전 501㎡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2004. 12. 25. 접수 제90347호로 마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