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28 2018고정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23:0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 암 역 부근에서부터 인천 서구 석남동 석 남 1 고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SM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현재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 측정거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