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05.03 2018고단20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한 달간 빌려주면 체크카드 1개당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2018. 4. 17. 13:09경 우체국택배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 D은행 계좌(E), F은행 계좌(G)와 각 연동되어 있는 체크카드 총 3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900만원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의 각 기재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 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영수증,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입출 거래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들 중 B은행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H은 4,076,531원의 피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금융기관 계좌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