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7.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7. 19. 서울 송파구 B 소재 C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의 고객 명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 주 소란에 ’ 송 파구 F‘, 납부고객 명란에 ’G ‘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D‘ 이라고 서명하여 위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부를 위조하고, 이를 스캔한 후 KT 개통 대리점에 전송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T의 불상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휴대전화 요금 및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 및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휴대전화 할부금 및 이용 대금 582,79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진정서, 가입 신청서 사본, 내사보고( 통장계좌 명의자 조사)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