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고정173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19. 16: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D 택시기사인 피해자 E(남, 65세)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술에 취해 잠자던 자신을 깨우며 요금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에 도착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비 9,1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