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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9 2014구합57738

수용보상금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등 - 사업명: 산업단지개발사업(C산업단지개발사업<10차>) - 사업시행자: 피고 - 2009. 9. 30. 국토해양부고시 D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5. 22.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① 원고 A가 전라남도 함평군 E 재배면적 3,583㎡, 광주 광산구 F 재배면적 1,087㎡에 식재한 산양삼, ② 원고 B가 광주 광산구 G 재배면적 3,250.5㎡, H 재배면적 495㎡, I 재배면적 113㎡, J 재배면적 810㎡에 식재한 산양삼(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식재된 산양삼을 ‘이 사건 산양삼’이라 한다) - 보상금: ① 원고 A에 대한 보상금 합계 20,243,540원, ② 원고 B에 대한 보상금 합계 20,397,99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 수용개시일: 2014. 7. 1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산양삼 묘삼을 식재한 뒤 수용재결 당시까지 이 사건 산양삼을 재배하여 왔는바,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은 이 사건 산양삼의 실제 가치에 비하여 지나치게 저렴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나 준비서면에서 청구금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였으나, 청구금액과 감정신청서 기재 감정사항 등에 비추어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