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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3933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같은 해

7.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2008. 10. 2. ‘C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B’이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D은 2006. 12. 18.부터 2008. 5. 2.까지 위 회사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피고인과 부자관계이다.

주식회사 E가 2006. 11. 15. 주식회사 F, G과 사이에 인천 서구 H 등 6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95억 원에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상복합건물 신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피고인은 2007. 5. 25.경 주식회사 E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매수자 지위 및 사업 허가권 등을 대금 25억 원에 인수한 후 같은 해

9. 4. 위 사업부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받는 등 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진행이 부진하여 주식회사 E에 대한 인수잔대금 22억 6,820만 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해 부과된 지방세 232,714,87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2008. 3.경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연체하였으며 2008. 4. 16. 위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를 공매처분하겠다는 통보를 받기에 이르렀으나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D과 함께 B을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I회사을 운영하는 J에게 B의 주식과 경영권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같은 해

5. 2. K, L과 사이에 그들이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100억 원을 인수하고 K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M 지분을 D, N에게 각 10%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