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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4고정807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18:3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5층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D, 같은 회사 대표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56세)이 D에게 채무 변제를 하기로 하였으나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아버지에게 무릎 꿇고 빌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중 F 대질부분 중 일부 진술기재 수사기록 제50쪽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수사기록 제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