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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4.02 2015가합102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2,500,000원 및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갚는...

이유

원고는 피고 합자회사 B에게 ① 2013. 10. 23. 1억 원(변제기 2016. 10. 22.), ② 2013. 11. 11. 1억 원(변제기 2016. 11. 10.), ③ 2014. 6. 17. 5,000만 원(변제기 2015. 1. 5.) 합계 2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들은 2014. 8.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2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4. 8.분부터 2015. 1.분까지의 이자 2,250만 원{375만 원(2억 5,000만 원 × 1.5%) × 6개월} 합계 2억 7,250만 원 및 그 중 원금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피고들에게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2.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