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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13 2020고단42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11:58 경 부천시 부천로 8에 있는 부천 북부 역 택시 승강장 앞에서 ‘ 길에서 술을 먹고 있어서 통행이 불편하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이 그곳에서 술을 먹고 있는 남성들을 계도하는 것을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위 C이 경찰관이 맞는지 확인을 한다며 “ 당신들이 경찰 맞으냐,

경찰인지 방송하는 BJ 인지 모르겠다.

내가 확인하여 보아야 겠다. ”라고 말하며 위 C을 가로막고, “ 계속 이러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 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오른손으로 가슴 부분을 밀치는 방법으로 위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바디 캠 영 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는 공권력을 무시하고 형사 사법절차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 한, 피고인이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 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 및 범정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