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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6212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46톤, 목선, 중국 요녕성 단동시 선적) 형망 어선의 운항과 조업을 총괄하는 선장으로, 중국 내 조업이 부진하자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어로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할 수 있고, 외국선박이 통항할 때 어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보며,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관사 D 등과 공모하여 2015. 9. 26. 22:00경 중국 강소성 남경시 진가항에서 위 C에 선원 4명을 승선시키고, 형망 어구 1틀을 적재하여 조업하기 위하여 출항한 후, 같은 달 29. 18:00경 대한민국 영해를 약 14.5해리 침범한 인천 옹진군 연평도 동방 약 8해리 해상(북위 37도40분50초, 동경 125도53분)에서 형망 어구 1틀(폭 1.5m, 길이 2m)을 투망하고, 시속 2~3노트의 속도로 약 30분간 동서방향으로 왕복하며 양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23:00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명주조개 약 500kg을 불법포획하여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어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나포경위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C 현장 확인 사진, C 영해침범 불법조업위치 플로터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10호, 형법 제30조, 징역형을 선택하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