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3,841,494원 및 그 중 102,026,860원에 대하여는 2013. 4. 3.부터, 91...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의 농수산물유통업체를 운영하는 피고 A과 각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각 다음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피고 A의 아내인 피고 B은 피고 A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을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F G F G
나. 피고 A은 2012. 12. 21. 농협은행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2013. 4. 3. 농협은행에 대출원리금 102,465,040원, 2013. 4. 5. 부산은행에 91,814,202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약정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원고는 2013. 4. 5. 피고 A으로부터 438,180원을 회수하여 위 보증내역 순번 1의 대위변제원금에 충당하였다
(위 변제 원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432원이다). 라.
한편 피고 B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2. 28.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부산지방법원 2012. 12. 28. 접수 제7166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B, 채권최고액 30,000,000원)를 마쳐주었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