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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05 2019가단240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원고가 2017. 7.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8. 4.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9. 2. 18. 기준으로 차임 2,000,000원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3. 1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2019. 3. 17.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