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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4.08.22 2013가단60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8,634,9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F은 2012. 1. 8. 18:20경 G 5톤 화물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I모텔앞 4번 국도를 옥천 방면에서 영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선행하고 있던 원고 A 운전의 경운기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쇄골 폐쇄성 골절,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는 원고 A의 모친, 원고 C, D, E는 원고 A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일몰시간으로부터 약 50분이 지나 어두웠음에도 원고 A은 후미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경운기를 운전하였고, 가사 후미등을 점등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운기 적재함에 실린 나무로 후미등을 가린 상태였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A은 경운기를 도로의 우측으로 붙여 갓길을 이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