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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90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소집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0. 구리시 C 건물, 402호에서 2018. 2. 1. 논산 육군 훈련소 입소 대대로 소집하라는 경기 북부 병 무지 청장 명의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

1. 우편물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소집 통지에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