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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5.01 2018가합100328

임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되는 사실 주식회사 B(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는 조선기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B의 모회사이다.

원고는 2014. 1. 1. 채무자 회사의 플랜트사업본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5. 1. 1. 채무자 회사와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연봉근로계약서 채무자 회사(대표이사 E, 이하 ‘갑’)과 원고(이하 ‘을’)는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간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근로계약기간 및 수습기간) ① 근로계약기간은 2015. 1. 1.~2015. 12. 31.으로 하며, 근로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된다.

제2조(근무장소 및 업무) ① 을의 근무장소는 갑의 사업장소재지 또는 갑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② 을은 계약기간동안 해당부문 직원관리/감독/통솔업무 등 전반적 총괄관리업무, 기타 회사가 별도로 부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임금- 포괄산정연봉제) ① 을의 실수령 연봉총액은 3억 원(월지급액: 2,500만원 - 연봉총액의 1/12)으로 하고, 다음의 구성항목과 내역이 모두 포괄적으로 산정된 것에 당사자간 명시적으로 합의한다.

단, 갑은 을에게 총계약연봉(연 3억 원)을 보장하되, 월 지급액 2,500만 원에 미달하는 일정금액은 을을 최종수익자로 하는 퇴직연금으로 2015. 1.부터 매월 적립하여 퇴직시 지급한다.

② 월지급액에는 기본급과 제수당이 포함되며.. (생략) 제5조(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바에 따른다.

제6조(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 및 야간근로 동의) ① 을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