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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8 2016가단24763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5.부터 2017. 1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마포구 C 대 693.3㎡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57/693.3지분에 관하여 1996년경부터 2009. 12. 22.경까지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2006년경부터 2017. 5.경까지 별지 도면 사선표시 부분 영상의 야구연습장(이하 ‘이 사건 야구연습장’이라 한다)이 존재하였다.

나. 원고의 처 E는 이 사건 토지 중 D 지분의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면서 그 지분권에 기초하여, 2006. 11. 14. F에게 이 사건 야구연습장 부지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4,500,000원에 임대하였고, F은 그 부지에 야구연습장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2007. 7.경 야구연습장 시설 일체를 피고에게 권리금 11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7. 7. 1. 이 사건 야구연습장 부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4,500,000원, 임대차기간 2007. 7. 5.부터로 하여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야구연습장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0년경 이 사건 야구연습장 부지 안에 별지 도면 중 55, 56, 57, 58, 5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9.2㎡와 59, 60, 61, 62, 5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3㎡의 각 무허가 패널 건물을 축조하여 두었었는데, 피고는 원고와 E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보증금 없이, 위 ㉳부분 건물에 관하여는 2014. 9.부터 2015. 1.까지는 추로스 가게로 임대하고 2015. 3.부터 2016. 2.까지는 김밥 가게로 임대하여 월 900,000원의 차임을 수령하였고{수령한 차임 합계액은 15,300,000원(= 900,000원 × 17개월)이다}, 위 ㉴부분 건물에 관하여는 2014. 7.부터 2017. 4.까지 커피전문점으로 임대하여 월 600,000원의 차임을 수령하여{수령한 차임 합계액은 20,400,000원(=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