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등(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은 충남 금산군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에서 제품을 홍보하는 강사이고, F는 노인 등 피해자들을 인계받아 관광버스에 태워 위 E 사무실로 데리고 가는 가이드이다.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모집책들이 전국각 지방의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진출하여 무료관광 등을 미끼로 모집한 노인들을 피고인 F가 인계받아 관광버스에 태워 위 업체에 데리고 오면 그곳에서 판매하는 녹용이 마치 각종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탁월한 제품인 것처럼 허위 또는 과대하게 광고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역할분담에 따라 F는 관광버스에 피해자 G(여, 76세) 등 노인들을 태워 위 E 사무실로 데리고 갔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G 등을 상대로 “자신의 집에서 판매하는 녹용은 공장 뒤쪽 산속에서 사슴을 많이 키워 직접 녹용을 가지고와서 달여서 판매를 한다. 다른 곳 보다 녹용의 양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좋다. 녹용을 달일 때 자라, 몸에 좋은 약초도 들어가고 그걸 먹으면 없던 근력도 생기고 힘이 벌떡 난다. 허리 아픈 곳에 좋다. 심장에도 좋다. 늙은 남자의 성기가 벌떡 일어선다. 폐경이 된 여자들은 생리도 다시 한다. 1-2년 동안 보약 안 먹어도 되고 몸에 다 좋다”는 취지로 과대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반가공식품인 녹용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 피해자 G에게 녹용을 29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경부터 같은 해
4. 28.경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