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3. 18. 선고 67도1282 판결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집17(1)형,069]
판시사항
목할저(목할저)는 임산물이 아니다
판결요지
목할저는 임산물이 아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4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원주지원, 제2심 춘천지방 1967. 9. 14. 선고 67노1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춘천지방 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허은도의 상고 이유를 검토한다.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항 에 의하면, 본법에서 임산물이라 함은 산림에서 생산되는 (1) 목재, 목탄, (2) 생지, 주근(구동목을 포함한다), 수지, 수피, 토석, (3) 기타 각령에 정하는 산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률 시행령(1963.9.17 각령1550호)제1조 제2항 제3호 에 의한 임산물은 갈재 제조용 생갈, 장작, 산림안에서 굴취한 수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매수하였다는 목할저를 논지에서 말하는 생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항 각호 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목할저의 거래를 하였다하여 같은 법 제2조 의 임산물을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음으로,본건 목활저가 위 법률에서 말하는 임산물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