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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8 2016고정126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 주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전시 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9.부터 2015. 8. 13.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5. 7월 임금 1,090,000원, 2015. 8월 임금 670,000원 합계 1,76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 기각 이유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2 항, 제 36 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2016. 5. 2. 자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