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D는 별지 2 목 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 단, 각 피고 점유 부분은 주문 제 1 항과 같고, 원고는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