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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7 2013고단77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3.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8.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분양대행일을 수주받기 위해 1,000만 원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3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계좌로 49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5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의 기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 확정일자),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