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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01 2014고단69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도시철도공사 B영업관리소 C역에 배치되어 복무하던 중 2013. 11. 11. 1일간, 2014. 2. 19.부터 같은 달 22.까지 4일간, 2014. 2. 24.부터 같은 달 25.까지 2일간, 2014. 3. 10.부터 같은 달 11.까지 2일간 아무런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조사서 및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향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