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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8 2014고단30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29. 18:30경 창원시 의창구 C건물 2층 안채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원 상당의 18K 반지 2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18K 여자팔찌 1개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5. 18:20경 창원시 의창구 E건물 2층 바깥채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TV 서랍장 및 지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만원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6. 15:00경 창원시 의창구 G건물 2층 바깥채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만원 상당의 18k 반지 2개, 시가 75만원 상당의 팔찌 1개, 동전 25만원, 시가 불상의 디지털카메라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27. 17:37경 창원시 의창구 I건물 2층 바깥채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을 열어보면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4. 1. 18. 11:20경 창원시 의창구 K건물 2층 안채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돌멩이로 출입문 유리를 깨트리고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가방 속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만원, 미화 2달러 1매, 모형 백억원정 자기앞수표 1매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