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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4.29.선고 2014고단3920 판결

사기,범인도피교사,배상명령신청

사건

2014고단3920, 4041 ( 병합 ), 4062 ( 병합 ), 4263 ( 병합 ), 4393 ( 병합 ) ,

2015고단242 ( 병합 ), 389(병합), 1066 ( 병합 ), 1132 ( 병합 ) 사기 ,

범인도피교사

2014초기 1702, 2015초기1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심XX ( 86 - 1 ), 무직

주거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 현재 성동구치소 수용중 )

검사

박△△, 이△△, 이△△, 신△△ ( 기소 ), 김△△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정△△

배상신청인

1. 이○○ ( 주소 : 대구 동구 반야월로 )

2. 박○○ ( 주소 : 부산 해운대구 좌동 )

판결선고

2015. 4. 2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

피고인은 배상명령신청인 이○○에게 350, 000원, 배상명령신청인 박○○에게 1, 300, 000원을 각 지급하라 .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이유

범죄 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0.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

7.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 범죄사실 ]

『 2014고단3920

피고인은 2013. 3. 21. 경 인터넷 사이트 ' SLR 클럽 ' 에 접속하여 ' 소니 카메라를 팔겠다 ' 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물건 판매를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생각일 뿐 해당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이○○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1.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소니 카메라 구입대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0. 28. 경까지 6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 47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2014고단4041 』

피고인은 2014. 6. 5. 경 인터넷 하이파이클럽 ( www. hificlub. co. kr ) 에 접속하여 ' UD - 7007 ' 오디오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물건 판매를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해당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현○○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5. 경 ' UD - 7007 ' 오디오 판매 대금 명목으로 65만 원을 전□□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 2014고단4062

피고인은 2014. 6. 7. 경 인터넷 미디앤사운드 사이트 일반중고매매 게시판에 ' 오디오 카드 ( RME fireface UC ) 삽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박○○에게 연락하여 ' 95만 원을 보내주면 오디오카드를 보내주겠다.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오디오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오디오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7. 오디오카드 대금 명목으로 950, 000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김□□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 130, 000원을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 2014고단4263 』

피고인은 2014. 8. 경 인터넷 사이트 뮬 ( mule. co. kr ) 에 접속하여 피해자 김○○의 'Roland Juno Di ' 건반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반 판매를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해당 건반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9. 경 ' Roland Juno Di ' 건반 판매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박□□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 2014고단4393

피고인은 2014. 5. 2. 경 인터넷 사이트 뮬 ( mule. co. kr ) 에 접속하여 피해자 김○○이 기타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타 판매를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해당 기타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 경 기타 판매 대금 명목으로 27만 원을 박□□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4만 원을 편취하였다 .

『 2015고단242

피고인은 2014. 8. 15. 경 인터넷 사이트 ' 미디앤사운드 ' 에 접속하여 ' 듀엣2 ' 라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장비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판매를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해당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정○○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8. 경 박□□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5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 2015고단389

1. 피고인은 2014. 8. 5. 경 인터넷 사이트 물 ( mule. co. kr ) 에 접속하여 피해자 이○○ 이 게시한 ' 나란이스트 티타늄 베이스 기타를 구매하겠다 '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타 판매를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였을 뿐 위 기타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6. 19 : 42경 피고인의 사촌동생 김□□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2. 피고인은 2014. 8. 13. 경 인터넷 사이트 뮬 ( mule. co. kr ) 에 접속하여 피해자 김○○이 게시한 ' 기타 ( 펜더 50주년 57 리이슈 ) 를 구매하겠다 '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타 판매를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였을 뿐 위 기타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3. 경 피고인의 사촌동생 김□□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 2015고단1066 ,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10. 인터넷 사이트 ' 이디엔사운드 ' 에 ' 신디 ( 악기의 일종임 ) 를 팔겠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물건 판매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생각일 뿐 해당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정○○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 550, 000원을 최□□ 명의의 농협계좌로 신디 구입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10. 27. 까지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 875, 000원 최□□ 명의의 위 농협계좌 등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최□□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한 후 일부 피해자들이 자신을 고소한 것을 알게 되자, 2013. 9. 경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최□□가 일하는 술집 앞과 같은 해 10. 초순경 서울 역삼동 지하철 신논현역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최□□에게 " 내가 지금 조사를 받으러 갈 상황도 되지 않고,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 구속이 될 것 같다. 너는 초범이고 내가 피해금을 계속 변제하면 너는 구속까지는 안 될 것이다 .

내가 들어가면 돈을 못 갚으니 네가 조사를 받으러 가서 네가 범행을 한 것으로 해라 .

그러면 내가 밖에 있으면서 빚을 갚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최□□로 하여금 허위자백할 것을 마음 먹게 하였다 .

최□□는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3. 10. 28. 경 여주시 창동 155에 있는 경기여주 경찰서 수사과 진술녹화실과 2013. 11. 26. 경 위 경기여주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사무실에서 조사담당 경찰관에게, 사실은 최□□가 2013. 9. 10. 인터넷 사이트 ' 색소폰 나라 ( www. saxophonenara. net ) ' 에 이○○이 색소폰을 구입하기 위해 올린 글을 보고 이○○에게 전화를 걸어 " 위 제품을 갖고 있으니 악기 대금 1, 050, 000원을 송금한다면 택배로 보내주겠다. " 라고 속이고 2013. 9. 13. 14 : 51경 1, 050, 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10. 경부터 2013. 9. 23.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 705, 000원을 각각 송금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허위로 자백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최□□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

『 2015고단1132 , 피고인은 2014. 9. 12. 21 : 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 율 ' 에 접속하여 피해자 이○○이 게시한 ' 베이스 기타를 구합니다 ' 라는 글을 보고 전화를 걸어 기타 대금 절반인 7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기타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타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타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모 양□□ 명의 농협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 2014고단3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 피의자가 사용한 통장 계좌 관련 ),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죄회회보서, 개인별수감현황 ( 심XX )

『 2014고단4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 심XX )

『 2014고단4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 김OO, 윤○○, 김OO,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박○○, 이○○, 김○○, 표○○, 김○○, 김○○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 심XX, 개인별 수감 / 수용현황

『 2014고단4263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 심XX ), 개인별수감. 수용현황 ( 심XX )

『 2014고단4393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황○○, 장○○, 도○○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한○○, 전○○, 석○○, 진○○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 심XX )

『 2015고단242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 심XX ), 개인별수감 수용현황 ( 심XX )

『 2015고단389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김○○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 심XX ) 2015고단1066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 고OO, 김OO, 이OO, 김OO, 최OO, 최○○, 전OO, 김OO, 이○○, 염OO, 한○○,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 김○○, 임OO, 조○○, 김○○, 전○○, 강○○, 김○○, 김○○, 제○○, 양OO, 정○○, 김○○의 각 진술서

1. 이○○의 진정서

1. 수사보고 ( 피해자 설○○ 추가확인 )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 / 수감 현황 조회

『 2015고단1132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 범인도피교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1억 원을 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된 부분은 미미하고 거의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판시 사기범죄를 범하여 이로 인한 형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사채 원리금을 갚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하나 그 변제 이후에도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계속한 점, 판시 사기범죄조차도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졌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처벌을 예상하고 구속 전 피의자신문에 불응하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지훈으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하게 함으로써 대신 처벌받도록 범인도피교사를 하여 죄질이 나쁜 점, 박□□은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 명의의 통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지만 피고인과 헤어졌고 자신의 통장계좌가 범행에 사용될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

에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동거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결혼예정이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박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