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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4 2016노2547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I, N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7.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2014. 8. 9.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당 심에서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