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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1 2015노22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서로 주먹을 휘두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먹에 맞아 넘어지면서 머리 부분에 상해를 입게 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해당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7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3,500만 원(원심 공탁금 500만 원, 당심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