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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11.12 2014노28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장애의 정도로 판단되지는 아니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7. 7. 10. 부산고등법원에서 여중생 2명을 8회에 걸쳐 강간(그 중 2회는 강간치상)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강간죄 및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피고인 동거녀의 딸로서 피고인이 함께 생활하면서 보호해야할 관계에 있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청소년인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수 감경과 같은 거듭 감경의 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피고인 주장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그 판시와 같이 작량감경을 거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징역 1년 ~ 3년 8월)의 최하한을 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