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33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20:00경 울산 중구 B아파트 101동 706호와 806호 사이 계단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났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1개를 휘두르며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D(여, 22세)의 왼쪽 손목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골프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조기에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