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4. 3. 25. 23:20경 대전 중구 D 건물 1층 E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피해자 F(21세)이 정차해 놓은 차량으로 인하여 통행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인하여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근처에 있는 하나은행 쪽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하나은행 쪽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부위 염좌,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F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는 위 F의 여동생인 피해자 G(여, 18세)의 손목을 손으로 잡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배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8면)
1. 각 상해진단서(F, G), 각 사진(수사기록 제16, 1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