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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24 2014고단14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A는 B 화물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가 1996. 12. 5. 02:28경 경남 함안군 칠원면 오곡리 250-1 소재 한국도로공사 창녕지사 칠원영업소에서 제한 총중량인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4.1톤인 상태로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