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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13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 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 희망자 C, 대출 브로커인 일명 D 등과 함께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3.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과 C이 피고인 소유인 인천 남구 G 401호에 대하여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 임대인 A, 임차인 C, 보증금 5,500만 원 ’으로 기재하여 허위 내용의 빌라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D 등은 C이 실제로 근로 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인 H 명의로 발급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을 C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C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3. 13. 경 서울 중구 서 소문로 88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중앙일보 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자금 3,85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 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빌라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라를 C에게 임대할 생각이 없었고, C 역시 위 H에 근로 자로 근무한 사실이나 위 대출금을 위 빌라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위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