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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294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6. 05:55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해자 E( 여, 18세 )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화장품 주머니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 받자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이마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으깸 손 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 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정도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해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입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