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3. 24.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무전 취식 관련 사기 범행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03:00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그 당시 소지하고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위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맥주 10 병, 안주 1접 시, 소주 2 병을 제공 받고, 룸 비와 봉사료 등 명목의 대금 합계 22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71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고, 룸 비, 봉사료 등 명목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및 동종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1 조,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