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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08 2016가단5212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년 3월경 목포시로부터 C 건설 공사를 도급받았고, 위 공사 중 골조 공사(이하 이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경도건설(이하 이를 ‘경도건설’이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으며, 원고는 경도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2013년 6월경부터 2013. 10. 4.경까지 시공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시공 도중 이 사건 공사 감독관으로부터 공사방법의 변경을 지시받아 이를 경도건설에 전달하였으나 경도건설은 변경된 공사방법에 따른 공사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이사 D은 2013년 7월경 원고에게, 감독관이 요구하는 대로 공사방법을 변경하고 이에 따르는 추가 비용과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별도로 지출한 비용을 모두 피고가 정산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여, 원고는 ① 스티로폼 시공 변경에 따른 인건비 3,580,000원, ② 닥트 시공 변경에 따른 인건비 850,000원, ③ 1층 출입구 추가 시공에 따른 인건비 510,000원, ④ 슬라브 미다시 추가 시공에 따른 자재비와 인건비 합계 3,530,000원, ⑤ 이 사건 공사 현장 청소에 따른 인건비 700,000원 및 ⑥ 위 각 공사에 따른 추가 식대 490,000원을 각각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합계 9,66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 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이사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변경 시공하거나 추가 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피고가 정산해 주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증인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 회사의 책임자로 보이는 뚱뚱한 사람이 원고에게 비용 정산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