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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0 2016가합3809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 A, B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병원에서 폐동맥고혈압을 동반한 심방중격결손 진단하에 심방중격결손폐쇄술 등을 받은 사람이며,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망인의 치료비 채무를 상속한 사람들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내원과 치료 경과 1) 망인은 2015. 4. 16. 1년 전부터 발생한 호흡곤란 및 기침 증상의 악화로 F병원에 내원하여 흉부CT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일차성 폐동맥고혈압, 아이젠맹거증후군 의증 소견을 보였고, F병원에서 G병원으로 전원되어 시행한 초음파검사상 심방중격결손에 대한 폐동맥고혈압 소견을 보여 정밀검사를 위해 2015. 4. 17.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입원시켜 심방중격결손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한 경흉부심장초음파검사상 심방중격결손에 의한 아이젠맹거증후군 소견을, 경식도심장초음파검사상 심한 폐동맥고혈압을 동반한 심방중격결손 소견을 확인하였고, 이에 망인에게 우측 심도자술을 시행하였으며, 폐동맥고혈압치료제인 파텐션 및 강심제인 디고신 등의 약물을 투여하면서 폐동맥의 압력 및 저항이 감소된 시점에 수술을 시행하기로 계획한 후 2015. 4. 22. 망인을 퇴원시켰다.

3) 망인은 2015. 10. 26. 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10. 28. 07:40경부터 13:15경까지 망인에게 심방중격결손폐쇄술 및 삼첨판륜성형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4) 망인은 2015. 10. 28. 13:40경 중환자실에 입실하였고, 19:08경 시행한 혈액검사상 헤모글로빈 수치가 8.8g/dL로 정상보다 낮은 소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