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9.02 2013고정3162
항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서구 C 소재 하역장비 대여 업체인 B(주)의 대표이사로서 하역장비의 관리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주)는 위 피고인 A를 고용한 법인체이다.
1. 피고인 A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항만시설 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계약자의 승낙을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항의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부산항만공사에 항만시설 점사용 승낙없이 감천항 동편 제2부두내 항만시설(항만 도로주변)에 2013. 3. 14. 시간미상경 크레인 붐대를 분리한 후, 2013. 03. 21 까지 무단 방치한 것으로 크레인 붐대 보관 장소 40㎡(20*2m)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견문보고서
1. 내사보고
1. 2013년 항만시설 전용승낙사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항만법 제97조 제4호, 제30조 제1항 피고인 B주식회사 : 항만법 제99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