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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14 2013노143

수뢰후부정처사등

주문

1.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수뢰후부정처사 부분에 관하여 (1) 피고인은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이 J과 뇌물을 받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L 주식회사(이하 ‘L’라고만 한다) 본사 담당자 M에게 뇌물을 요구한 사실도 없으며, J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

(2) L에는 애초부터 과태료부과대상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피고인 등이 건강검진 미실시자들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위배의 정도가 지극히 경미하여 가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골프접대 부분에 관하여 원심 범죄일람표(1) 순번 2 기재의 점 H는 I협의회의 회장으로서 그 활동의 일환으로 피고인과 골프를 친 것이지, 피고인에게 뇌물을 제공하려던 것은 아니다.

원심 범죄일람표(1) 순번 3, 5, 8, 12, 17, 22 기재의 점 AN(순번 3, 17), AR(순번 5), AU(순번 8, 12), BB(순번 22)은 친교 목적에서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친 것이다.

원심 범죄일람표(1) 순번 7 기재의 점 피고인은 AT에게 골프비용을 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캐디피 10만 원만을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AT의 확인서를 근거로 피고인이 AT으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았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원심 범죄일람표(1) 순번 11 기재의 점 통상 4인 1조가 되어 함께 라운딩하는 골프의 속성상 함께 라운딩한 동반자 중 1인이 골프 비용을 돌려주면 나머지 동반자들도 골프 비용을 돌려주는 것이 관례이다.

동반자인 CS, B이 ‘자신들은 AL에게 골프비용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역시 AL에게 골프비용을 돌려주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