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노37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H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실형 전과 3회를 포함하여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상해 범행을 저질러 2013.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