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등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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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4.부터 2016. 8. 28.까지 피고 운영의 금융업체(보험대리점) 천안본부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한 후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정704호 판결로 원고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9,396,780원(2016. 7.분 임금 차액 4,429,040원 2016. 8.분 임금 4,967,740원)과 퇴직금 18,779,92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8.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 1) 원래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29051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심 계속 중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분 및 2016. 8.분 임금 합계 9,396,780원을 지급하지 않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차용 원리금 변제액과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금원의 액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주장을 하면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하 피고의 주장을 살펴보면서 위 확정판결과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