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5노3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E가 LH공사로부터 I지구 택지개발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를 수주할 것임을 진실로 믿고 피해자를 E에게 소개한 후 피해자와 이 사건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대법원 2014. 5.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에게 LH공사로부터 이 사건 철거공사의 수주와 하도급계약의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피해자와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인이고, E는 원수급자로서 위 도급계약을 승인하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을 뿐인 점, ② 이 사건 철거공사는 실제 발주된 사실이 전혀 없고, 그러한 사실은 LH공사의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쉽게 알 수 있었던 점(피해자는 실제로 잔금 지급일 무렵에 LH공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이 사건 철거공사가 발주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③ 피고인은 E의 말만 믿고 E에게 3, 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