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9.13 2018노1412

추행유인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법리 오해( 추행 유인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만나기 전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를 어느 정도 인식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유혹하여 승용차에 태웠으나 당시 상황들을 보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물리적 실력적 지배 하에 있었다고

는 볼 수 없으므로 법리상 추행 유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승용차에 태워 이동한 곳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난 곳으로부터 5.39km 나 떨어져 차로 약 10분 정도 걸리는 곳으로, 피해자들이 차로 이동하는 도중이나 추행 장소인 주차장에서 자유롭게 이탈하여 보호 감독자의 지배영역으로 쉽게 복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들은 모두 11세에 불과 하여, 피고인의 유혹이나 추행행위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이나 판단할 능력이 미숙하였던 점, ③ 피해자 D는 ‘ 피고인이 키스하려는 것을 거부하고 피하다가 결국 키스를 조금 하게 되었고, 영어학원 시간이 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데려 다 줬는데 무서워서 다급하게 내렸다’ 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④ 미성년 자인 피해자들의 동의 및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추행 유인죄의 성립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 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혹하여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