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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317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5. 00:21경 B 광역버스를 타고 가다가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C건물 정류장과 D아파트 정류장 사이에서 피해자 E(29세, 여)의 바로 옆 좌석에 앉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귀에 대고 “병신 같은 년아 왜 사냐. 죽어버려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수 회 꼬집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16경 같은 버스 안에서 부천시 송내역 부근을 지날 무렵 다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2차례 꼬집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4. 30.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를 기재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