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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1 2015고단34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고단 3473] 의 공소장에는 “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 지청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가 명백하여 정정하여 기재한다.

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3473] 피고인은 2015. 12. 19. 03:00 경부터 같은 날 04:45 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

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맥주 5 병, 모둠 꼬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3,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3605] 피고인은 2015. 12. 18. 23:00 경 시흥시 신천동 부근에서 피해자 F가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한 뒤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서울 영등포 방향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10,0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22]

1. 피고인은 2015. 12. 29. 22:20 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 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와인 1 병, 맥주 7 병, 안주 등 합계 9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30. 03:00 경 부천시 원미구 K 2 층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 '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 실은 술값과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