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3.20 2015노6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위 전력 중 상당수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상해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동거하는 피해자 E에 대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E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